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화 운동/대한민국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의 수립과 [[장면 내각]]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허정(정치인).jpg|width=10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attachment/Unseok2.png|width=100%]]}}}|| || 과도정부 수반 [[허정]] || 제2공화국 총리 [[장면]] || 4.19 혁명의 승리 이후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새로운 선거와 선거사범 처벌, 부정축재자 처벌의 민주개혁'''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고 집권한 허정 과도정부는 3개월 내에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이양하겠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리하여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범들이 구속되었으며, 부정축재자의 자금도 회수되었다.. 하지만 허정 과도정부는 구속된 선거사범을 처벌하고 부정축재자에게 추징금을 거두는 것에 소극적으로 나왔다. 또 새로 구성된 내각도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대부분인지라 국민들의 불만을 샀다. 그럼에도 허정 과도정부는 3개월 간의 역할을 잘 해내었고, 사람들의 기대는 새로 구성되는 정부로 쏠렸다. 한편 국회에서는 개헌이 한창이었다. 개헌 후에 총선을 치를 것인가, 국회 해산 후 선거를 하여 개헌을 할 것인가에 대하 논란이 있었으나[* 일부 시민과 지식인들은 자유당 의원들이 남아 있는 국회를 해산할 것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인 자들이 남아 있는 국회가 아닌, 국민들의 새 민의를 받드는 국회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국회는 개헌 후에 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역사#s-4.4|새 헌법]]이 만들어졌고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헌법을 바탕으로 1960년 7월 경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렇게 구성된 의회에서는 [[장면]]을 총리로 한 장면 내각을 탄생시켰다. 대통령으로는 윤보선이 당선되었다. 제2공화국은 이승만 정권 때의 악법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였고,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등 여러 민주적인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창당 때부터 이어져왔던 계파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진통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선거사범과 부정축재자 처벌도 지지부진했다. 1960년 10월 초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부정선거, 발포, 부정축재 등으로 기소된 사람들 대부분이 약한 형벌을 선고받았다. 이런 일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렀고, 결국 10월 11일에는 분노한 4월 혁명 부상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터졌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의회는 ''''혁명입법''''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나섰고 [[대한민국 헌법/역사#s-4.5|헌법도 개정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수사와 처벌은 여전히 미진한 편이었다. ||<-2>{{{#!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신생활운동.jpg|width=100%]]}}}|| ||<-2> 신생활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대 국민계몽대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합법화 투쟁에 나선 교원노조.jpg|width=10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거창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요구 시위.jpg|width=100%]]}}}|| || 합법화 투쟁에 나선 교원노조 ||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대 || 한편 4.19 혁명의 여파로 사회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되찾으면서 '''사회 운동도 활발해졌다.''' 그 당시 사회운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을 해체하고 '''학생 주도의 자치조직'''들을 만들었다. 이승만 독재정권 동안 관제데모에 시달린 학생들은 더 이상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치학생회는 지금의 총학생회 역할을 하였는데, 제2공화국 동안 벌어진 주요한 사회 운동들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학생조직을 전국적으로 모으려는 시도도 있어서 1960년 7월에는 '대한민국대학생총연합회(대총련)'가 결성되었다. 또 '대한민국학생자치연합회'가 조직되어 대총련과 대립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협조한 '''어용교사와 어용교수들을 규탄하는 시위와 동맹휴학'''에 나섰으며, 실력이 없는데도 교원 직을 맡고 있는 무능교원들도 비판했다.[* 이런 운동은 중,고등학교에서 활발하게 벌어졌으며, 곧 대학가로 옮겨붙어 거세게 일어났다.] 더 나아가 모교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운영[* 공금 횡령, 교직원 해임, 잡부금 징수, 기성회비 징수, 과도한 등록금 징수, 대학 사유화, 독단적 학교 운영 등]까지 성토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수많은 학교에서 투쟁이 발생했는데 이 중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난 투쟁이 대표적이다. 이 투쟁은 1960년 5월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까지 벌어졌다. 학생과 교수들의 학원 민주화 요구를 총장 [[백낙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외에도 학외의 민주화운동에도 나서서 '[[국민계몽대]]' 등의 조직을 만들어 농촌 각지에서 계몽운동[* 주로 민주선거의 개념에 대해 교육하고 4월 혁명의 정신에 대해 알리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을 벌였으며, 도시에서는 '[[신생활운동]]'을 일으켜서 '자립경제'를 주장하며 사치품과 양담배 불매운동, 커피 안 마시기 운동, 관용차 부정사용척결운동, 한미행정협정[* 이 문제는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체결운동 등을 벌였다. 노동운동도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헌법에 의하여 노동자들은 자신들 본연의 권리들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승만 독재정권 아래에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래도 생존권 투쟁으로 여러 방직공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극심한 탄압에 직면해야 했지만.] 또 노동조합도 '대한노총[* 현재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어용노조에 종속되어 있어서 제 힘을 펼치지 못했다. 이에 1950년대 후반부터 '''노동조합의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을 결성했으나 그 힘이 미미했다. 그러던 차에 4월 혁명이 터지고 이승만이 물러나자 이 개혁적 성향의 노동조합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후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은 협의를 거쳐 1960년 11월 통합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한국노련)'을 결성했다. 이렇게 결성된 한국노련은 예전의 대한노총처럼 마냥 어용적인 단체가 아닌 보다 진취적인 노동운동 단체였다.[* 이 단체에는 개혁파이자 전국노협의 지도자였던 [[김말룡]]이 의장이 되었다.][* 다만 여기서도 한계는 있어서 옛 이승만 정부에 협조했던 이들을 청산하지 못했다.] 중앙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지방에서는 각 노조 별로 노동조합을 개편하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해졌다. 또 노동조합이 없었던 곳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금융업 등의 사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쟁의 또한 증가하여 1959년 95건었던 노동쟁의 건수는 1960년 227건으로 늘었다. 대부분 어용노조, 부당해고, 열악한 노동환경,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저항이 그 원인이었다. 노동운동 중에서 특히 교사들이 활동이 두드러졌다.[* 참고로 이 노동운동의 흐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역사와 비슷한데 전교조의 뿌리가 바로 이 때 교사들의 노동운동이었다.] 교사들은 4.19 혁명 당시 학생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있었다. 그래서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이를 '교원노동조합(교원노조)'이라고 한다. 교원노조의 시작은 혁명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대구에서였다. 그 후 서울 등 여러 지방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점차 서로 합쳐졌다. 그리하여 1960년 7월이 되자 전국의 교원노조들은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의 이름 아래 어느정도 전국적인 조직망을 마련하고 대의원 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 연합은 '''교육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교사들의 권익을 보장하려 했다. 그런데 허정 과도정부와 제2공화국은 이를 곱게 보지 않았고 이후 교원노조는 긴 시간 합법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했다.[* 이 당시 교원노조는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오랜 문제였던 임금인상조차 문제제기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 연좌시위, 성토대회, 시위농성, 단식투쟁, 수업강행, 상경투쟁, 법정투쟁 등의 수많은 투쟁이 있었지만 결국 제2공화국이 끝나는 날까지 교원노조는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원노조는 합법화 투쟁뿐만 아니라 교육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도 나서서 사친회비와 잡부금 폐지, 학원 내 부정부패 척결, 어용교사 배척, 교과서 자유판매, 학생 예술문화 활동 활성화 등을 부르짖었다. 4.19 혁명 전에 있었던 각종 '''학살사건이나 암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1960년 5월에 [[거창 양민 학살사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면장 박영보가 지역 주민들에 대해 살해당해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문에서는 각지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을 일제히 보도했고, 국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에 나섰다. 피학살자 유족들도 힘을 합쳐 여기저기서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의 피학살자유족회가 가장 활발했다. 그 이유는 타 지역에서는 남북한 양쪽에 의해 학살된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 경상도 지역은 경찰과 군인들에 의한 일방적 학살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힘을 합쳐 1960년 10월 '전국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거나 유해를 발굴했으며, 학살에 참여한 경찰과 군인을 고발했다. 또 학살당한 사람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기도 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학생들과 유가족들은 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하고 진상규명 단체를 조직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했다. 한편 1949년 [[안두희]]에 의해 암살되었던 [[김구]]를 추모하며 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리하여 진상규명투쟁위원회가 조직되고 검찰이 이를 수사하기도 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jpg|width=10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대악법반대투쟁.gif|width=100%]]}}}|| ||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는 시위대 || '''밥 달라 우는 백성 악법으로 살릴소냐''' || 통일운동도 물꼬를 텄다. 이승만 독재정권은 집권 내내 '북진통일'을 주장해왔고, 이에 반하는 주장들을 처벌해왔다. 이로 인해 '평화통일'을 외치던 [[조봉암]]이 사형되는 등 혁신계는 타격을 입어야 했다. 하지만 4.19 혁명 이후 이승만은 물러갔고, 통일 논의를 제한하던 법령들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면서 통일 논의는 힘을 얻었다. 혁신계는 물론이고 학생들과 시민들까지 동참하여 남북의 통일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그리하여 ''''중립화통일론'[* 한국을 [[스위스]]처럼 영세중립화하여 통일하자는 방안]과 '남북협상론'[*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 내부의 논의로 통일하자는 방안]이 신박한 통일방안으로 떠올랐다.'''[* 진보적 성향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중립화통일론을 보다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북협상론은 혁신계 중에서도 급진적인 주장이었다.]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다양한 통일운동단체들이 조직되었다.[* 대표적인 단체들로는 학생들이 조직한 '민족통일연맹', 청년들이 조직한 '민족민주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 경북 지역의 혁신계가 중심이 된 '경북 민족통일연맹, 영세중립화론자들이 조직한 '한국 영세중립화 통일추진위원회' 등이 있다.] 이 중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이 유명했다. 진보적 단체,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이 조직은 통일에 대한 논의와 통일운동에 전개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1961년으로 접어들면서 민족통일연맹이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했고 이를 북한 학생들이 동의하면서 또 한바탕 정부의 제지와 지지층의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북학생회담의 예정 날짜는 5월 말이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북 학생들의 회담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회담이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였다. 한편 혁신계 인사들과 학생들은 이 회담을 지지하며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고 외쳤다.] 이렇게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사회 각계 각층의 요구에 장면 내각은 잘 대처하지 못했다. 개혁의 속도도 매우 느렸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별로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장면 내각은 최근 들어 발생하는 통일운동 등에 위험을 느껴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이라는 2개의 법안을 제정하려고 했다.[* 사실 민주당은 [[반공주의]]에 있어서는 옛 자유당 못지않았다.] 사실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4월 혁명 이후에 제정된 바가 있었으나 그저 신고제로 되어 있는 간결한 법안이었다. 헌데 그런 법안을 더욱 보강하여 집회와 시위를 더욱 규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각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혁신계는 물론이고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신문들까지도 이 두 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놓지 않았다. 특히 혁신계와 사회운동세력은 장면 내각의 이러한 행보가 자신들을 탄압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합심하여 '악법반대 전국청년단체 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2대악법 반대투쟁]]''''에 나섰다. 혁신계 정당과 통일운동단체들도 '반민주악법 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했다. 이후 이들의 주도로 반대시위가 거세게 일어나 1961년 3월부터 4월까지 계속 이어졌다. 여기서 시위대는 '''장면 내각의 극단적 반공주의를 매섭게 질타'''했다. 이 중에 1961년 3월 22일에 열린 '반민주악법대성토 대강연회'가 매우 컸는데, 여기에 참가한 군중은 1만 5000여 명 정도였고 혁신계 정치인 등이 참여했다. 결국 이러한 저항으로 장면 내각은 두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국가보안법만 강화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렇게 활성화된 각계의 사회운동은 수많은 활동을 펼쳤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정부에 잘 전달되지 못했다. 게다가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짧았다. 4.19 혁명이 터진 지 1년 후에 발생한 군사정변으로 인해 거의 모든 사회운동이 된서리를 맞고 만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